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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창조과학부 기술영향평가

퇴턍규 2016. 2. 22. 15:45

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해 실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보고하는 기술영향평가



2014년도 주제 : 무인 이동체(장기), 초고층 건축물(단기)
 
무인이동체 :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이동하거나 필요시 원격조종으로 동작 가능한 기기, 지능화 시스템 기반 항공기(아마존 택배 드론), 자율주행장치 장착 자동차(구글 무인차) 및 선박·잠수정(美해군 보트 드론) 등